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2024.12.10>
1.「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삭제<2018.6.12>
4.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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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구분 | 대상 | 방법 1. 기본교육훈련 | 가. 신임교육훈련 | 1)「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법 제13조에 따라 시보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전에 신임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으로 실시. 다만,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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