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 (특별승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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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제37조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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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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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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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