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②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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