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회의승진심사위원회보통승진심사위원회중앙승진심사위원회시ㆍ도경찰청장경찰청장이경찰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개정 2020.12.31>
②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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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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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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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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