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계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제33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③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