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2조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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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순으로 하되,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③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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