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해당 시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2.임용예정 직무의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제34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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