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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2조 · 승진심사의 기준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10.31>
1.경험한 직책
2.승진기록
3.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상벌
5.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적성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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