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승진심사의 기준 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10.31>
1.경험한 직책
2.승진기록
3.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4.상벌
5.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ㆍ추천
6.적성
②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