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승진심사보통승진심사위원회승진심사위원회시ㆍ도경찰청경찰공무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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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제2호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중앙승진심사위원회
2.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당 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시ㆍ도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②삭제 <2020.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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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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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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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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