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제2호의 승진심사 중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총경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중앙승진심사위원회
2.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당 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시ㆍ도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②삭제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