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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ㆍ소속기관등 및 경찰서에 둔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20>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그 보통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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