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ㆍ소속기관등 및 경찰서에 둔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상상위계급인경찰공무원경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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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ㆍ소속기관등 및 경찰서에 둔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20>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그 보통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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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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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이하 ‘상시학습제도’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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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ㆍ소속기관등 및 경찰서에 둔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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