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의3 (특례 시험 선택과목의 점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제3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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