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방법 등의 특례)
①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의 경우 특수분야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2.면접시험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③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