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근무성적 평정)
①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1.제1 평정 요소
가.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포상 실적
다.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제2 평정 요소
가.근무실적
나.직무수행능력
다.직무수행태도
③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1.수: 20퍼센트
2.우: 40퍼센트
3.양: 30퍼센트
4.가: 10퍼센트
④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020.6.23>
⑥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