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 (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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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특별승진의 계급 범위) 제37조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8.22>

1.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3.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치안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4.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5.제37조제3항제6호의 경우: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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