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7조 · 시험 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시험 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