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7조 (시험 실시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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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②제1항에 따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후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31, 2017.7.26,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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