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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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2024.12.10>

1.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2.「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을 것.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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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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