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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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1.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2.「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았을 것.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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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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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총경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자 기본교육훈련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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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