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시험의 합격자 결정퍼센트평정점최근이내제3차시험시험제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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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②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12.9, 2016.10.31>
1.제1차시험성적 36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2.제2차시험성적 24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3.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4.삭제<2014.12.9>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산정하며, 경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6.12, 2023.8.2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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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필기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 방법
조정점수 응시자가선택한과목점수의표준편차 응시자의점수응시자가선택한과목의평균점× 비고 1.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응시자가선택한과목의응시인원수 응시자가선택한과목의점수응시자가선택한과목의평균점의총합계 2. 조정점수 산출 결과 0점 미만은…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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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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