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승진임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승진임용의 제한공무원 재해보상법국가공무원법징계처분승진임용개월제한기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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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9.22, 2018.9.18, 2018.12.11, 2019.11.5, 2020.12.31>
1.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강등ㆍ정직: 18개월
나.감봉: 12개월
다.견책: 6개월
3.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강등: 18개월
나.근신ㆍ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4.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3.8.22>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훈장
2.포장
3.모범공무원 포상
4.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5.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받은 포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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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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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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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