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삭제<2014.12.9>
3.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6.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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