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기관 소속 인사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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