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8조 (시험 실시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시험 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6.23, 2020.12.31, 2023.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