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 (살수차의 사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살수차의 사용기준통합방위법살수차경찰관제거ㆍ완화시키시ㆍ도경찰청장직접적인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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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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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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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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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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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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