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10의4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공연안전지원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부출연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법 제12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ㆍ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3.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5.2>
1.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2.공연장 안전의 개선 지원
3.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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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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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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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