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9의6조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사고이내자료인명ㆍ시설피해공연장운영자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2.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3.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ㆍ추락ㆍ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자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연법 시행령 제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9의6조인명ㆍ시설피해 등 중공연법 시행규칙 §6의5 · 위임공연법 시행규칙§6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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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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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령 제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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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