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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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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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8.2>
1.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및 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 재부여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는 제5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1.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법 제1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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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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