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8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3.4.4, 2005.11.1, 2018.9.28>
1.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4.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을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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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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