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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의2조 ·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이하 "위생사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시험과목 등 위생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의 경우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1.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과목에 대한 검정(檢定)
가.공중보건학
나.환경위생학
다.식품위생학
라.위생곤충학
마.위생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
2.실기시험: 위생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실기 방법에 따른 검정
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2.실기시험: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위생사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정보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실시비용 및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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