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8.2>
1.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삭제 <2016.8.2>
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