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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 · 수수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1.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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