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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숙박업의 세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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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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