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의 세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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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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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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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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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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