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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