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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제2조
제2조적용제외 대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2011.12.30, 2016.3.22, 2019.4.9, 2020.4.28>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 2019.4.9>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공중위생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2 1항 2호 정의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10 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인용
관광진흥법
§4 등록
"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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