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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