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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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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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⑥삭제 <2023.12.12>
⑦삭제 <2023.12.12>
⑧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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