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의5조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반사실의 공표공중위생관리법인터넷공표내용보건복지부장관이위반사실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공중위생영업의 종류
3.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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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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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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