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5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공중위생영업의 종류
3.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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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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