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의2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명예감시원시ㆍ도지사명예공중위생감시원공중위생단체공중위생관리업무와공중위생감시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1.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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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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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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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