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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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1.1>
1.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
1.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5.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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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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