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6조 (특례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갑종탄광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갑종탄광을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 중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제4조제2항에 따른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사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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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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