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위험 발생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메탄가스의 발생. 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위험 발생의 보고위험발생산업통상부령메탄가스보고광해출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메탄가스의 발생
2.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3.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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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메탄가스의 발생. 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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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