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가.병원 또는 진료소
나.근로자 숙소 또는 광산 소유 임직원 주택
다.그 밖에 식당, 체육관 등의 후생시설
2.사무소
3.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