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8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삭제<2021.8.31>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석유광산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한정한다)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업경영 교육
2.광산근로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채굴, 생산 안전교육
나.운반, 전기ㆍ기계 안전교육
다.광산사고 발생 시 구호방법 및 훈련 교육
3.광산안전관리직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안전관리 교육
나.갱내, 화약ㆍ발파 안전교육
다.기계ㆍ전기 안전교육
라.갱외, 광해 안전교육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2.광산근로자
가.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광산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나.가목의 광산근로자 외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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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함께 인용산림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림복지법 시행령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조문 인용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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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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