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광산안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22조
광산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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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제11조 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제12조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제13조 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제14조 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제15조 재해 및 사고의 보고제16조 위험 발생의 보고제17조 광업 대리인제18조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제1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조 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제2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1조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광산의 구분제4조 안전조치제5조 광산구호대의 조직제6조 특례구역제7조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제8조 안전교육제9조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