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가.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
나.광산근로자의 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가.자체광산안전조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나.광산안전관리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통기와 갱내가스 및 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가.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나.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사항
다.발파장소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화재에 관한 사항
4.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가.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나.운반에 관한 사항
다.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에 관한 사항
라.통행로와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마.갱외시설에 관한 사항
바.석유광산 시설(제10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가.신규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작업 전 교육에 관한 사항
다.대피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가.암반의 추락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다.광산안전도에 관한 사항
라.광산구호대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하여 광산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