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
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광산근로자준수사항갱내가스통기와작업시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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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가.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
나.광산근로자의 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가.자체광산안전조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나.광산안전관리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통기와 갱내가스 및 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가.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나.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사항
다.발파장소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화재에 관한 사항
4.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가.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나.운반에 관한 사항
다.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에 관한 사항
라.통행로와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마.갱외시설에 관한 사항
바.석유광산 시설(제10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가.신규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작업 전 교육에 관한 사항
다.대피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가.암반의 추락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다.광산안전도에 관한 사항
라.광산구호대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하여 광산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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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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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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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