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이상광업시설킬로와트동력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공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3.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4.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5.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6.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乾式)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8.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해양채굴시설
11.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內容積)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2.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3.가솔린플랜트
14.스태빌라이저(stabilizer) 플랜트
15.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6.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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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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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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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