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3.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4.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5.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6.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乾式)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8.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해양채굴시설
11.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內容積)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2.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3.가솔린플랜트
14.스태빌라이저(stabilizer) 플랜트
15.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6.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