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조선풍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킬로와트전기시설이상미만동력킬로볼트암페어갱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보조선풍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2.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3.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4.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5.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6.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용량의 합계가 50킬로볼트암페어 이상 200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인 갱내의 변전설비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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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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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선풍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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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