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한국광해광업공단
2.삭제<2021.8.31>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광산 현황과 안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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