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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 · 광산의 구분

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광산의 구분)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광산: 다음 각 목의 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
가.석탄광산
나.석유광산
2.석탄광산

[['가. 갑종탄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 ' 1) 주요 배기갱도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 2) 채탄작업장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 3) 통기(通氣)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3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 4) 갱내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하거나 연소한 사고가 있었던 석탄광산']]

나.을종탄광: 갑종탄광 외의 석탄광산
3.석유광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의 메탄가스 함유율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해당 장소의 공기를 메탄가스측정기 또는 가스분석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할 때마다 세 차례 이상 계측한 결과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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