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7조 (광업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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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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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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