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의 접수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또는 폐지신고의 접수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규정의 승인
4.광산안전관리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임명령
나.삭제 <2025.3.25>
다.법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5.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
6.법 제15조의2에 따른 구호명령
7.법 제16조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의 접수
8.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 제출의 접수
9.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10.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또는 조치명령
11.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산 안전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1.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
2.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의 접수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