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5조 · 광산구호대의 조직

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