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 제3조 · 광산의 구분
- 제4조 · 안전조치
- 제5조 · 광산구호대의 조직
- 제6조 · 특례구역
- 제7조 ·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 제8조 · 안전교육
- 제9조 ·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 제10조 · 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 제11조 · 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 제12조 ·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제13조 · 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 제14조 · 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 제15조 · 재해 및 사고의 보고
- 제16조 · 위험 발생의 보고
- 제17조 · 광업 대리인
- 제18조 ·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 제19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0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21조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