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징계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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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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