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등 의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2019.2.26, 2020.7.28>
1.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
4.제15조에 따른 고려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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